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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경비처리 질문드립니다

건설회사입니다.

공사하는 현장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2,500,000원을 지출했어요.

이런경우 공사원가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자산처리해서 감가상각을 하면될까요??

아니면... 보증금 처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전기가스시설이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금액은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무형자산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