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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12.20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경비처리 질문드립니다

건설회사입니다.

공사하는 현장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2,500,000원을 지출했어요.

이런경우 공사원가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자산처리해서 감가상각을 하면될까요??

아니면... 보증금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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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전기가스시설이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금액은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무형자산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시설분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