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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기존 구축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인가요? 자본적 지출인가요?

안녕하세요, 회계업무 중 모르는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기존 철로 철거 후 새로운 철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새로운 철로의 자산가액에 가산시키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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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철로와 기존 철로가 있는 땅을 새 철로의 설치를 위해 취득하셨다면 그 기존 철로의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가능하지만, 기존 철로를 기존에 사용하다가 새로운 철로의 설치를 위해 철거한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전 철거 하고 새로히 건축한것은 신축에 해당되어 기존건물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하고 신축비용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