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려는데요
등기부등본만보구 잘못가면
전세사기당할수있다는말이있어서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융자나 기타등등
이있는데도
등기부등본에 안나올경우가있나요
만약안나오면
전세가는집에 대해서
정확히알려면 어떻게
알아봐야알수있
나요?
예전에 전세집에 융자 반은값았다고
집주인이그랬는데 등기부등본에는 값은내역이안나와서요 값았다는것도 말로하는거라
믿을수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융자변제내역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에게 잔존채무액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시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