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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2

연대보증에서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책임이 분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보통의 공동보증과는 달리, 연대연대보증에서는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책임이 분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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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연대보증의 의미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충성이 없고(아래 민법 제437조 단서), 분별의 이익(즉,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이 없습니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 채무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나.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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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연대보증이 이용됩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일반 보증과는 달리 연대 보증의 경우는 그 부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분을 너머서도 주채무자와 함께 (즉 연대하여) 그 채무를 동일하게 지는 것으로 분할하여 부담 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부를 청구하고 그 내부 보증인 관계에서 서로 구상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보증과는 달리 보다 강하게 보증인과 주채무자를 연결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다 보호하고 채무 관계에 대한 인적 담보를 강하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분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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