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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펭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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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초과근무 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A 분께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해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하도록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당 및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개월간 탄력적근무제 시행하여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진행에 대해 근로자분들과 합의가 선행되었으며, 당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휴가 및 수당으로 보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도 직원A의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정당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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