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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펭귄3
초록펭귄323.03.13

초과근무 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A 분께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해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하도록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당 및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개월간 탄력적근무제 시행하여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진행에 대해 근로자분들과 합의가 선행되었으며, 당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휴가 및 수당으로 보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도 직원A의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정당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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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탄력근무제 시행을 통해서 주당 최대 6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단위기간 평균하여 주52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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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당 및 보상 휴가 지급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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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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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당 및 휴가를 부여했다고 하여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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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1년간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설사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정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있으나 단위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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