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 확정 후, 다른 기업 합격. 입사 포기 사유 의사를 밝힐 타이밍이 고민됩니다.
취업 준비 끝에 한 기업에 합격해서 입사 대기 중에 있고, 입사일까지 약 2주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른 기업에 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후에 합격한 기업에 더욱 가고 싶은데, 먼저 합격한 회사에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힐 시기가 고민됩니다.
이게 고용 관련 절차 상, 빨리 통보를 하지 않으면 행정 등록 상 중복이 되서 두 기업 모두 입사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나요?
이후에 합격한 기업에서 최종합격 답변을 받고, 먼저 합격한 기업에 입사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이게 두 기업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중복가입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사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가장 가고 싶은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은 즉시 그렇지 않은 회사에 지체없이 입사 포기의사를 밝히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