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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한 회사에 입사 날짜 결정된 후 더 좋은 다른 회사로 갈 경우 먼저 입사 결정된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하여 입사 날짜까지 통보 받았는데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더 좋은 다른 회사에서도 합격 연락이와 앞의 회사 입사 포기 하고 나중 더 좋은 회사에 입사 할경우 앞 회사에 입사포기 통보를 해야 할까요? 통보 안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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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11.06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보를 꼭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으나 이 전 회사도 인력이 필요하여 채용을 한 것이니 근로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어야 그 회사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이 잘못한 행동은 아니니 가지 못하는 회사에 연락하시어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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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포기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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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포기 등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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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의상 미리 통보하는 게 좋겠지만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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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이를 통보해주는 것이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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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확정된 회사라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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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하여 입사 날짜까지 통보 받았는데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더 좋은 다른 회사에서도 합격 연락이와 앞의 회사 입사 포기 하고 나중 더 좋은 회사에 입사 할경우 앞 회사에 입사포기 통보를 해야 할까요? 통보 안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 입사포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인사팀에 고지하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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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의상 통보는 해야 하죠

    그 회사에서도 인력 채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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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에서도 다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입사를 포기하려는 경우 미리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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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먼저 입사 결정된 회사에 입사포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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