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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동박새290
쿨한동박새290
22.02.22

직계비속의 의료비 공제 질문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근로소득자셔서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2명의 대학생 성인자녀(무소득자)의 "신용카드등 공제액"아버지가 공제 받고, 어머니 쪽으로는 이 자녀들과 아버지의 "의료비"만 몰아 줄 수 있나요?

대학생 두 자녀들의 신용카드등 공제액을 아버지에게 공제하였으면 의료비도 무조건 아버지 쪽으로 올려야 하는 건지, 의료비만 어머니에게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인적공제는 당연히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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