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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동박새290
쿨한동박새29022.02.22

직계비속의 의료비 공제 질문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근로소득자셔서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2명의 대학생 성인자녀(무소득자)의 "신용카드등 공제액"아버지가 공제 받고, 어머니 쪽으로는 이 자녀들과 아버지의 "의료비"만 몰아 줄 수 있나요?

대학생 두 자녀들의 신용카드등 공제액을 아버지에게 공제하였으면 의료비도 무조건 아버지 쪽으로 올려야 하는 건지, 의료비만 어머니에게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인적공제는 당연히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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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나누어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21.12.08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2021.12.08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7.1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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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사용액을

    한 쪽에서 공제하였다면 해당 소득공제 등 역시

    일관성있게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부모에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항목별로 분산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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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한 분이 자녀에 대한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1의 공제는 모두 아버지가 받거나 자녀2의 공제는 모두 어머니가 받는 것은 가능하나, 자녀1의 일부공제는 아버지가 받고, 일부공제는 어머니가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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