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년도에 한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접수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아닌 회사내 다른 사람이 업무관련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럴경우 제 핸드폰으로 전화한 사람한테,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핸드폰 번호 유출)을 적용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부분은 "입사지원 관련한 사항"에 한정되는바, 이러한 사항이 아닌 문제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부분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