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로그인 썸네일만 시청할경우 문제되는지 궁금하네요
네이버로 구글들어가서 성인인증하고 검색하였는데 썸네일에 야한 선정적인 장면있었는데 행위도있었고 성인도 있었는데 아청비스무리한것도 있어서 좀 불안하네 그런데 다 썸네일이고 사이트는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다 썸네일만 타고 보는정도로만하고 흔적남기는 행동(금전 다운 유포 댓글)하지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썸네일을 우연히 보게 되신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썸네일을 봤다는 증거도 남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썸네일정도를 본 것이고 로그인도 안했다면 실제 사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