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9천만원의 분양권을 1억원에 넘기게 되면
차익을 1000만원 정도 남기면 70% (7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300만원 정도 남는 금액이 생기게 때문에
미미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수익은 남게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고,
실제로도 분양권 거래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랍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