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양도소득세가 많이 올라서 70%? 아파트 분양권받아도 바로 매도시에 큰수익이 없다는데....
손피 ?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약을 한다고하는데 이는 불법이 아닌가요 ?
이런 거래를 요구할때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 매수인에게 양도세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도 이 금액까지 양도차익에 포함되는 만큼 탈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부 계약은 불법은 아닙니다.
특약 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 하실때 매우 주의 하셔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수인 부담부 계약임을 신고 관청에 반드시 알리고 정확히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