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정보가 다른 제품 반품시에..

판매 정보와 이름이 다른 상품을 받았습니다.. 외형이 같아서 정상적인것인줄 알고 사용하였으나, 매뉴얼을 보고 다른점을 확인하였고, 반품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중고가 되었으니 100% 환불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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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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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이름이 다른 점이외에 도저히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면 매매계약 취소와 원금의 전부 반환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없이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상품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판매자측의 과실에서 기인하는바, 이러한 사용을 원인으로 100%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