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완전선택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부족으로 인한 급여차감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근 3월부터 완전선택근로시간제를 채택하여 수행중에 있습니다.
해당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3월 1개월간 시범운영을 해보았는데요.
법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한 이슈부분은
임금근로시간과에서 공지한 선택, 탄력근로제하 법정근로 시간산정 방법을 적용 이에 대한 부분은 해당근로자에게
공유를 하엿습니다.
법정근로시간=40시간*(30일/7일)로..
3월 법정근로시간은 177.1시간입니다.
허나 실제 근무시간의 합산을 하고보니 177.1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하여 해당 부분 근로시간을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는데요..
이럴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시간급?계산을 어떻게(9to6의 경우 209시간을 급여에서 나눠 주는데....)
동일하게 계산하나요?다른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월급÷209×미달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