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근로시간 이슈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태관리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12월 소정근로시간을 171시간으로 계산(최대한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다보니)했고 12월 30일이 8시간이 아닌 3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잡혀있었던 상황입니다.
문제는 당일 연차대체를 사용해서 전 직원 휴무 하기로 결정했는데, 노무법인에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니 연차가 8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그 3시간에 대해서도 연차로 소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내부적으로 연차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분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그렇다면 해당일의 3시간을 다른 날로 몰아서 해당일은 필수근무인원이 아니면 단체로 휴식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사 노무법인 검토 사항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해당 연차대체의 의도 및 시스템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저희는 가급적이면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인 의견 및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의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왜 반발하는지 해당 사실만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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