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6억을 증여한 후에는 전부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6억을 증여하고 아내 보험비, 자동차보험료등을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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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남편이 부인의 보험료, 예적금 등을 대신하여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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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하나, 기재하신 정도의 지출이라면 사실상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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