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6억을 증여하고 아내 보험비, 자동차보험료등을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남편이 부인의 보험료, 예적금 등을 대신하여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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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하나, 기재하신 정도의 지출이라면 사실상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