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집보육료 지원받는걸로 연말정산이 반영 되나요?
어린이집보육료를 나라에서 전액 지원받는걸로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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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미성년자녀 등을 어린이집에 의뢰하여 보육을 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어린이집 관련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 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우너복, 가방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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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가지원 보육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여야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