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육료를 나라에서 전액 지원받는걸로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미성년자녀 등을 어린이집에 의뢰하여 보육을 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어린이집 관련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 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우너복, 가방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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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가지원 보육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여야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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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