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업기능요원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군복무를 진행중인 산업기능요원입니다.
현재 겸직 불가 라는 사실을 모른채 4월부터 6월 오늘 날 까지 크몽이라는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의뢰를 받아 퇴근 후 또는 주말에만 해당 의뢰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단 오늘 겸직 불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의뢰 취소 및 사이트에서 의뢰 받는 페이지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의뢰 금액은 총 300만원 가량되구요.
이 거래 명세가 국세청으로 간다고 합니다.
(현재 세금 신고는 안했습니다. 인출 또한 아직 안했구요.)
이 사실이 병무청에 알려지나요?
알려지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중에 겸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병무청에서는 국세청에 산업기능요원의 겸직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
하여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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