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말 알바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에서 2021년 02월0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전문직 면허 소지자로서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단순 일용직 일당 신고만을 국세청에 하는 형태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2021년 02월부터 회사에 알리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3개월마다 병무청에서 회사로 '겸직의무위반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오면
겸직의무위반 사실이 없음을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회사 대표님께서 따로 부르시더니
회사 원칙은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니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말을 하여 소득이 안잡히게(소득 신고 하지 않도록) 하여
'겸직의무위반 확인 요청 공문'이 더 이상 회사 앞으로 오지 않게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추가 - 대표님께서도 이전부터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것을 수시로 대화를 통해 알고 계셨고, 제가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계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동의하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다른 업체로 전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021년 02월01일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 및
2022년 06월 23일에 동의 서명한 취업규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업 및 종업시각(연장, 휴일근로 포함)은 다음과 같다.
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30 ~ 13:30)
3.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와 야간(22:00~익일 06:00)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4. 업무상 필요 또는 근무시간표에 따라 제2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지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 휴일 및 휴가]
1. 주휴일(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3.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
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종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는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사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절도 등으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경우
3. 신체, 정신상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5. 무단결근을 3일 이상 계속하거나 연 5회 이상 한 경우
6.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계약서 - 기타]
1. 퇴사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수인계를 거쳐 퇴사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취업규칙] (2022년 06월 23일 작성 동의 서명)
제1절 통칙 제15조(겸업금지)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