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형식을 프리랜서 계약 맺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 고용되어 영업 일하는데 월 기본급 200만원에 월 성과수수료 20~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촉계약서를 작성했고 국세청에 신고도 프리랜서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업무시간, 업무장소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도 매일 받으며 오래 자리 비우면 카톡으로 어디갔냐고 찾고 10분이상 자리 비우려면 보고하고 자리 비우라고 합니다. 이거 근로자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프리랜서로 위장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