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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진심철저한백만장자
진심철저한백만장자

혹시 이런경우에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가능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에 직장 때문에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으로 4500만원 도와주셨고

2023년 1월에 결혼 때문에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느라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7000만원을 추가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총 1억1500만원 도움을 받았고 여기서 추가로 아파트 매매 때문에 1억 5천 정도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2억 6천 5백만원이 증여 받은 총 금액인데 1억 5천은 공제가 되면 1억 1500만원에 대해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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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남은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혼인 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없이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 전세 자금등은 차용작성의 배경, 실질적 상환 능력과 의사 등을 토대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을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성실히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