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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4.03.19

관리비를받았는데 장기수전충담금이있던데 무슨뜻인지 궁금해요

제가관리비를받았는데 항목중에서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던데 이게 무엇을뜻하는지가 궁금합니다.혹시나 아시는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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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징수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외벽 도색, 엘리베이터 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씩 미리 모아두는 것입니다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혹은 승강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관리비 중에서 부과되며,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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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등)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 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관리비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해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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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유지보수에 들어갈 비용을 미리 예측하여 각호실에 관리비목록에 포함되어 지급받게됩니다. 임차인인경우는 계약종료시 계약기간중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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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전충담금은 아파트 관리비 중 하나로, 장기적인 수선 및 보수를 위해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아파트 건물의 공동 부분인 수도관, 전기선,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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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추후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길일을 대비하여 미리 모아두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소유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나, 일반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으니

    일단 세입자가 지불을 하고, 추후 퇴거시에 장기수선충담금 금액만 따로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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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관리비를받았는데 항목중에서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던데 이게 무엇을뜻하는지가 궁금합니다.혹시나 아시는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인 건물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비축하고 있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비 추가되어 임차인이 부담한 후 계약종료시 한꺼번에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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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공용부분을 수리하는데 자금을 쌓아 놓는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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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위해 미리 걷어서 예치했다 도색,엘리베이터수리,옥상방수공용면적에 필요한수리가. 있을때 쓰는, 돈입입니다

    세입자가 살때는 이돈을 임대인대신 내주다 이사할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서 임대인께 받고 이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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