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징수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외벽 도색, 엘리베이터 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씩 미리 모아두는 것입니다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혹은 승강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관리비 중에서 부과되며,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