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차 맡기고
빌렸었는데 갚을 상황이 안되서
차는 결국 못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차 안가져올생각하고 지내고있었는데
어느날부터 제가 운행하지도 않은 차가 위반과태료 딱지가 날라오고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일단 형사고소를 해보세요
운행정지명령도 내리시고 민사쪽으로 엮여서 복잡하겠네요
전당포에 맞긴 채무관계때문에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차가 대포차가되서 과태료가 날라오면 운전자를 파악하지 못하면 차주가 내야 하고요.압류가 들어올수 있어요.그리고 차가 범죄에 이용될수 있으니 먼저 신고를 하는게 좋아요.그래야 나중에 근거 자료로 남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