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차 찾아올때 꼭해야될게 있나요?
사기당해서 제명의 차가 남한태 넘어갔는데 연락이 되서 차소유자를 알게되었습니다.
돈을주고 차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차를 가져올때 공증같은거나 뭔가 쓰거나 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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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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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차를 가져오기로 합의가 되셨다면 그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공증까지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