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서 제명의 차가 남한태 넘어갔는데 연락이 되서 차소유자를 알게되었습니다.돈을주고 차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차를 가져올때 공증같은거나 뭔가 쓰거나 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차를 가져오기로 합의가 되셨다면 그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공증까지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