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은 인테리어를 못 하나요? 계약한 기간 까지 사는 건데 인테리어를 못 하는건가요? 나갈때 원상 복구 하면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이든 전세집이든 임대차 목적물 즉, 월세집의 구조변경이나 리모델링은 임대인의 허락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이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를들어, 가장 기본적으로 못을 박는 정도야 괜찮은데, 중문을 설치하거나, 벽체에 구멍을 내어 에어콘 실외기를 낸다면, 나중에 그 중문과 구멍 원상복구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에 원상복구의무가있을 가능성이높습니다
나가실때 주인이 원상복구하라고하면 전부 철거하거나 배상해야될수있으므로 반드시 주인과 협의하에 인테리어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세 집의 경우 인테리어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인지하신것과 같이 처음 임대시의 원상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하는데 이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월세의 경우 인테리어를 지양하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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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무조건 못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때 원상복구 약속을 통해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못한다는 것보단 임대인의 동의없이 인테리어를 할 경우 질문주신 것처럼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거나 확인 될 경우 그 책임 또한 져야 하므로 대부분은 임의대로 인테리어 등을 하지 않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의논 하여 허락 받으면 가능합니다 허락해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