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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돼지84
빨간돼지8419.12.09

치킨은 쓰레기 분류시 어디에 해당하나요?

맛있게 먹고난 음식 포장 남은 찌꺼기치킨 야채 손질 버릴때 고민일때가 많습니다. #분리수거시 스티로폴도 #일반쓰레기가있고 페품으로 들어가는게 있어서 가끔 혼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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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치킨뼈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란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다만, 치킨뼈에 붙은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된 사실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지만 닭 살이 붙어 있으면 과태료 대상(다만,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살이 붙어 있는 정도는 구청 단속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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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구청은 A씨에게 "며칠 전 치킨을 일반쓰레기에 담아 버린 것이 확인됐다.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위반 행위'"라며 "기한 내에 8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치킨뼈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란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다만, 치킨뼈에 붙은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된 사실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치킨뼈에 붙은 살은 어느 정도는 용인될 줄 알았다"며 "완전히 분리해서 버렸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도시청결팀 관계자는 30일 <더팩트>에 A씨의 경우에 대해 "'음식물 무단투기'보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건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구청 단속반이 직접 봉투를 열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받는 데, 과태료를 규정하는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 3항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진다.

    치킨뼈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된 후 갈아서 비료나 동물 사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소·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생선의 통가시 등은 비료나 사료에 적합하지 않아 모두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살이 남아있는 경우도 뼈가 목에 걸릴 수 있어 분리해서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다만, 살이 붙은 정도는 구청 단속반이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A씨는 치킨뼈에 살이 다소 많이 붙어있다고 판단돼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례가 됐다.

    [일부발췌 : http://news.tf.co.kr/read/ptoday/1708495.htm]

    [더팩트|서초=김소희 기자]


  • 무랑 치킨 살은 발라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뼈는 쓰레기통에
    박스는 박스대로 페트병과 플라스틱통은 분리수거 하시면 됩니다.

    치킨 피자 박스 배출? - 종이류

    종이를 일일히 펴서 부피가 적은
    상태로 종이박스와 함께 내놓으세요
    번거로우시다면 그냥 닫은 채로 종이류와 함께 배출 하셔도됩니다


  • 치킨은 우리들이 자주 먹는 야식중에 하나죠

    하지만 다 먹은 뒤 처리하기가 엄청 까다롭죠

    치킨뼈는 일단 일반쓰레기로 버리시면 안됩니다.

    음식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킨에 살이 많이 붙어있고 남은 치킨이

    있다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