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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낙타196
되알진낙타19621.01.25

지역난방 벨브고장으로 난방비 폭탄맞았을때

34평 아파트살고 있는데 한달가량 전 손님와서 게스트 룸난방틀고 외출로해놨는데 집이좀따뜻한것같아서 보니 난방고장인것같아 as받았는데 벨브고장인것같다고하고 고쳐줬습니다

난방비가 이번달은 7만원초과발생됐고 담달은 아직안나와서 모르겠지만 얼추 12만원돈이 더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하면누구에게 얼마나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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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보아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벨브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측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원인의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방고장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자가 초과된 난방비만큼의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