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셋방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난방요금 과다발생하였습니다.
저번달에 새로 지역난방 아파트 월세로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입주이후 계속 보일러를 꺼둔 상태였으나, 구동기가 고장나서 난방수가 계속 흘렀고.
그러다가 고지서에 사용하지 않은 난방요금이 나와 확인해보니 구동기가 고장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난방요금을 집주인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내야하나요? 아니면 일정부분 나눠 부담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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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에 막 입주한 상태라면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및 그로 인한 과다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적절히 협의하여 소 제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