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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서 난방을 꺼도 계속 돌아 갔습니다. 난방비가 60만원정도 80만원정도 나오구 고쳤는데요. 주인분에게 요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비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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