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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쿠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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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 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저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면

제 통상임금은 200만원으로 기준을 잡겠지요?

단, 저희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정해져있고 매년 설, 추석에 기본급의 60%가 추가 지급됩니다.

그랬을때에 명절이 있는 달에는 통상 급여가 올라가게되는데 그 달에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올라서 더 많이 지급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통상임금을 선정하는 기준 시점이 제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한 달의 월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보는것인지 제 연봉(명절수당포함)에서 1/12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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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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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 상여금 전체금액 / 12로 계산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통상임금에 명절수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명절수당은 12로 나누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이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정해져 있다면, 명절상여 총금액에 대하여 12등분 하여 월 환산 하여 통상임금 산정액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을 선정하는 기준 시점이 제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한 달의 월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보는것인지 제 연봉(명절수당포함)에서 1/12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은 일정합니다. 즉, 달에 따라 통상임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명절수당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1/12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명절수당 1년분의 1/12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금으로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을 선정하는 기준 시점이 제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한 달의 월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보는것인지 제 연봉(명절수당포함)에서 1/12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기상여금으로 명절수당이 지급되며, 추가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경우 상여금 총 금액을 1/12로 나눈값을 기존 통상임금에 더해서 새로이 시급산출해야합니다.

    명절수당 지급되는 시점에만 시급이 올라가는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명절수당 등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통상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지급일 당시의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경우 사업장의 내규 내지 관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