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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3.08.29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귀속월에 맞춰서 기입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상여금은 지급월에 맞추면 되는 건가요?

간혹 7월분 상여를 8월에 지급하기도 하는데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귀속월은 상관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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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일반적으로 지급월을 기준으로 신고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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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상 상여의 귀속월은 회사 내부적으로만 파악 가능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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