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기준일 확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기준이 귀속기준인가요?
아니면 지급일 기준일인가요?
만약 7월귀속 8월지급과 8월귀속8월지급이 각각있는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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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급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7월 귀속 8월 지급분과 8월 귀속 8월 지급분을 모두 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하실때 지급한달이 동일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월 기준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 1.5억을 초과한다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8월에 지급하셨다면 8월 기준으로 주민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 납세자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과세표준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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