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월 기준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 1.5억을 초과한다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8월에 지급하셨다면 8월 기준으로 주민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 납세자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과세표준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