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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기준일 확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기준이 귀속기준인가요?

아니면 지급일 기준일인가요?

만약 7월귀속 8월지급과 8월귀속8월지급이 각각있는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급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7월 귀속 8월 지급분과 8월 귀속 8월 지급분을 모두 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하실때 지급한달이 동일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월 기준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 1.5억을 초과한다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8월에 지급하셨다면 8월 기준으로 주민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 납세자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과세표준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