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입주권과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대신해 2주택 비과세 여부 질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2011년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건축 지역 주택(A)을 2013년에 매수하셨습니다.
이후 A 주택에 2년간 거주했고 이후 2015년에 신규주택(B)를 매수했습니다. A주택은 2019년에 철거되었으며, 2025년에 준공 예정인 상황입니다.
A 주택(종전주택)
- 2011년 관리처분인가
- 2013년 (승계)매수, 매수 시 비조정대상지역
- 2년 거주
- 2019년 철거, 2025년 준공 예정
B 주택
- 2015년 매수, 매수 시 비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거주
질문1. 2011년 관리처분인가가 난 주택(A)을 매수했기 때문에 입주권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칙상 관리처분인가 전 2년 보유(또는 2년 거주)하여야 비과세 대상이지만, 관리처분인가 이후여도 철거일 전까지 2년 거주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승계입주권일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2년 거주하여도 위 사항처럼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A 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B 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B 주택 취득 이후 3년이 지났는데요. 일시적1가구 2주택의 사례처럼 A 주택이 준공된 이후 3년 이내 매도와 전입신고 완료 등 사후조치 사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2013년도 취득(사용승인일) 했고 B주택은 2015년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A주택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즉,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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