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 A는 2015년에 구입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2021년 4울 아파트로 등기 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 B는 2001년자로 취득하였습니다.
1. 상속취득한 B가 재건축될 경우, 일단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데, 이 때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적용되는가요?
2. 상속 취득한 B를 소유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A를 2026년에 매도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주택이 아닌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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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이고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로 상속주택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심플하게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것을 나중에 팔아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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