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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