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매월분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액공제 등은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아님으로 세액공제를 적용
하나, 세액 환급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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