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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07.15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에해당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용부문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공용부문에 해당하는지와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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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되고 이러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서 수리, 유지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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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부분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내 관리관련 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주관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때 외벽에 대한 관리상 보수및유지는 사무소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리비용등은 공동세대 전체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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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책임 수리의무가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외벽부분의 파손이 입주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수리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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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공동대표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와 같이 외벽을 칠해야 한다면 같이 관리하는겁니다

    물이 샌다든가하면 전체보수도 협의해서 관리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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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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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의 문제는 공용부분으로 아파트측에서 걷어드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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