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용부문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공용부문에 해당하는지와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되고 이러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서 수리, 유지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부분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내 관리관련 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주관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때 외벽에 대한 관리상 보수및유지는 사무소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리비용등은 공동세대 전체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책임 수리의무가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외벽부분의 파손이 입주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수리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공동대표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와 같이 외벽을 칠해야 한다면 같이 관리하는겁니다
물이 샌다든가하면 전체보수도 협의해서 관리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의 문제는 공용부분으로 아파트측에서 걷어드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