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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파카111
근면한파카11122.10.03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아파트 외벽과 옥상은 공용공간이어서 문제가 생길시 공동으로 처리하는걸로는 알고 있는데요(저희아파트는 나홀로라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궁금한건 외벽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저희는 9층건물의 9층 탑층인데 일반적으로 일자벽이 아니고 지붕 삿갓처럼 튀어나와 생겨있어 그위에 아스팔크 싱글?슁글? 이란걸로 덮혀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창틀위쪽 천장 맞닿은 부분으로 자꾸 비가 새어 누수지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싱글부분이 문제이면 제가 처리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공동부분으로 하여 처리하는게 맞나요??

혹시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거라면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누수처리 가능한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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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을 보지않고, 질의상 설명만으로는 답변하기가 정확치는 않겠습니다.

    계단, 옥상, 지하주차장 등이 보통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인데,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장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창틀 끝부분에 누수가 일어난다면 애시당초에 분양받을 때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자보수기간 이내이시면, 분양시공사에 하자로 처리하실 문제입니다.


    어쨋던 지금은,

    옥상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그 위치와 원인을 적시하는게 먼저이고,

    그 다음은 개별호수의 건물의 평면도와 공사 시공도면, 설계도를 대조해서 그 누수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판가름 할 수 있을거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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