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 연말정산 환급액보다 낮게 지급받아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후 소득세+지방소득세만 합산하여 지급을 받아온터라,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이번엔 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되었으며, 해당액을 차감해서 환급액이 지급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3월달 급여명세 상에는 이미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뭔가 국민건강보험보수총액 신고와 관련된 것 같은데,
21년도 납부금액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징수하거나 환급 하는 것까진 이해했으나, 건보료 연말정산은 4월에 진행하는것 아닌가요? 즉 4월 급여명세 상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공제되어 나가면 되는것 아닌가요?
왜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해서 나가는것일까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