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신통한뜸부기46
신통한뜸부기4622.04.04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를 차감되서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연말정산 환급액보다 낮게 지급받아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후 소득세+지방소득세만 합산하여 지급을 받아온터라,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이번엔 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되었으며, 해당액을 차감해서 환급액이 지급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3월달 급여명세 상에는 이미 기존과 동일하게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뭔가 국민건강보험보수총액 신고와 관련된 것 같은데,

21년도 납부금액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징수하거나 환급 하는 것까진 이해했으나, 건보료 연말정산은 4월에 진행하는것 아닌가요? 즉 4월 급여명세 상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공제되어 나가면 되는것 아닌가요?

왜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해서 나가는것일까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2021년의 근로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 이에대하여 건강보험료도 정산하게 되며 이를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