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낮게 신고후 급여 에서는 정상 공제 하면 불법 아닌가요?
연말정산시 소득이 이상해서 건강보험료 확인해 보니
건강보험료 71.270 원
장기요양 보험료 9.220원 납부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물어보니
1월달
보험료 351.000
소득세 162.000
원 공제 됬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1.그러면 나머지 국민연금 하고 고용보험이
270.510 빠진건가요??
2.그냥 봐도 급여 낮게 신고하고 제 급여는 더 많이 공제 한거 같은대 저렇게 처리하면 문제 가있고 저한태 피해 오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