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낮게 신고후 급여 에서는 정상 공제 하면 불법 아닌가요?
연말정산시 소득이 이상해서 건강보험료 확인해 보니
건강보험료 71.270 원
장기요양 보험료 9.220원 납부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물어보니
1월달
보험료 351.000
소득세 162.000
원 공제 됬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1.그러면 나머지 국민연금 하고 고용보험이
270.510 빠진건가요??
2.그냥 봐도 급여 낮게 신고하고 제 급여는 더 많이 공제 한거 같은대 저렇게 처리하면 문제 가있고 저한태 피해 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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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각 공단에 문의하시어 정정요청 및 처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낮게 신고후 급여 에서는 정상 공제 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횡령죄에도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원천징수하는 금액보다 더 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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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제를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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