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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버197
잘생긴비버19724.02.20

4대보험 낮게 신고후 급여 에서는 정상 공제 하면 불법 아닌가요?

연말정산시 소득이 이상해서 건강보험료 확인해 보니

건강보험료 71.270 원

장기요양 보험료 9.220원 납부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물어보니

1월달

보험료 351.000

소득세 162.000

원 공제 됬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1.그러면 나머지 국민연금 하고 고용보험이

270.510 빠진건가요??


2.그냥 봐도 급여 낮게 신고하고 제 급여는 더 많이 공제 한거 같은대 저렇게 처리하면 문제 가있고 저한태 피해 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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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각 공단에 문의하시어 정정요청 및 처리를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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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낮게 신고후 급여 에서는 정상 공제 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횡령죄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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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원천징수하는 금액보다 더 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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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제를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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