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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나비199
충실한나비19923.03.02

건강보험 책정방법이 궁금합니다. 1,2차 급여 합산되어 세금나가는게 맞나요?

1월 급여를 2월 21일날 받고 명세서 상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정도 빠졌는데 28일날 1월 인센티브 300만원정도 받으면서 또 십몇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빠졌네요 이게 맞는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본급여와 추가인센티브를 합쳐서 소득세가 책정된다며 2차 입금될때 소득세가 57만원이 빠졌네요(21일 급여 와 28일 인센 합치면총 690만원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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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보험료 및 세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이 공제한 때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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