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청렴한펭귄20
청렴한펭귄20

청약 당첨시 잔금30%가 없을때

잔금 30%에 대한 잔금 치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든 금액을 대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도금도60%도 대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납입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잔금 30%는 아파트 준공 후 입주공고기간내에 잔금 납입하고 입주하거나 분양가상한제지역이 아니면 전세임대를 하고 그 보증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시 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중도금은 완납합니다. LTV와 DTI 적용하여 대출이 실행되므로 분양대금 전체를 대출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잔금시 일시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담대를 활용하게 되면 결국 분양가의 90%을 대출받아야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한도까지 대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청약아파트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을 경우 대출한도 커지게 되는데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집단대출 신청시 은행과 미리 상담해보시고, 부족한 한도등은 2금융권이나 기타 대출로 하여 자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이 유일한 선택이나 잔금30%를 만족하지 못하는경우 권하고 싶지않은 곳뿐입니다. 잔금 납부를 못하시면 시행사에서 잔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시기부터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