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미신고
외국인 채용시 진행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신청을 누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인사업무를 집중하여 챙기지 못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측에서 불법채용으로 벌금 및
외국인채용에따른 불이익을 이미 얘기하셨지만
일부러 그러한점이 아니라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채용을 유지 및 회사에 불이익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후 고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최대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되며 근로개시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32조제1항제3호). 일단 착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신청을 누락하고 외국인을 채용하였다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적발하였다면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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