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미신고
외국인 채용시 진행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신청을 누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인사업무를 집중하여 챙기지 못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측에서 불법채용으로 벌금 및
외국인채용에따른 불이익을 이미 얘기하셨지만
일부러 그러한점이 아니라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채용을 유지 및 회사에 불이익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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