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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14

입사한지 1개월 전인데 퇴사할 때 문제가 될까요?

이번에 3월4일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녀 보니 저랑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맞아서 이번 달 말(3/30)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퇴사 전에 1개월 전에는 통보 해드리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근무한지가 1개월이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 드리니 뭐 의무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는 근무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소송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소린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대표님이 억지 부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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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희망찬옹달샘76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구하기도 어려운데 업무를 알려주었더니 말짱도루묵이 되어 회사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할겁니다.

    다만 본인이 더이상 다니기 싫고 이미 마음 먹었다면 내키는대로 하시는게 맞아 보이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안녕하세요. 귀여운왈라비107입니다. 보통 회사 그만두는데 뭐 이유가 필요한가..? 내가 안 다니겠다는데.. 흠흠.. ㅠㅠ


  • 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소송은 그렇지만 독수리88님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나한테 맞지 않는 회사 최대한 빨리 말해서 그만두는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대체 인력이 뽑혀야 되는거잖아요, 보통 2주안에 이야기 해서 퇴사 한다고는 하지만 예의라는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는 구인 올리겠죠? 구인올리면 바로 뽑히나요? 면접도 봐야되고 그중에서 또 뽑아야 되고

    이력서가 안들어 오면요? 더 시간이 걸리겠죠? 어찌어찌 해서 사람이 구해졌다고 해도, 인수인계는 해주식 가셔야죠~

    그게 예의 입니다. 보통 회사면 이렇게 말하면 당장 그만둬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는곳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다음달까지 하라는것 보니 바쁜 회사인것 같네요.

    암튼 소송은 개오바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독수리88님도 다음달 한달 채워주세요, 그동안 이직할 회사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성격의 회사가 아니라면 도의적인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아니요. 도의적으로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있어주면 좋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미리 통보를 해야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사업주를 위한 법은 아니라 반대의 경우에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입사하고 1달도 안되서 퇴사해도 소송할수없습니다. 기본예의정도이지 소송같은소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간을 달리는 경이로운 코알라입니다.

    본인과 맞지 않는 회사는 업무 능률만 떨어지고 좋지 못합니다.

    그냥 당당하게 이유와 사직서 내시고 절차 밟으세요.

    눈치볼 이유는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