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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다향제비9
진득한다향제비922.11.12

수습 끝났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수습 3개월이 지나고 이제막 1개월이 끝난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만 쓴상태인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수습 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러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라는 명목이있습니다

그럼 바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2. 퇴사의사를 문자로 통보하고 잠수해도 상관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선 4개월이되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자동연장되어있는거라서 인수인계 한달을 해주고 나가야 하고, 그렇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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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에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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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으며, 만약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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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종료후 정식근무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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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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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상관 없습니다.

    3. 실제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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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퇴사일 기준 적어도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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