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이 지나고 이제막 1개월이 끝난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만 쓴상태인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수습 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러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라는 명목이있습니다
그럼 바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2. 퇴사의사를 문자로 통보하고 잠수해도 상관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선 4개월이되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자동연장되어있는거라서 인수인계 한달을 해주고 나가야 하고, 그렇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