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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자부심있는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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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1개월을 안지킨 퇴사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개월 전 퇴사를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저는 3월 5일에 퇴사를 통지하였고 4월1일까지는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회사에서는 1개월을 지켜 4월 5일 퇴사를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3월31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에서만 문제삼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전 회사와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직할 회사와의 소통과 양해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에 따라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통보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1개월이 노동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당일 퇴직하더라도 법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조율하시길 권해드리며, 만일 회사가 계속 거부하고 비협조한다면 원하는 날짜를 통보하여 해당 날짜까지만 출근하여,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를 감내하고 이직하는 방법,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