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1개월을 안지킨 퇴사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개월 전 퇴사를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저는 3월 5일에 퇴사를 통지하였고 4월1일까지는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회사에서는 1개월을 지켜 4월 5일 퇴사를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3월31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