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안분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안분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주택가격 안분 시 사용하는 방안 기재해드립니다.
아파트 또는 개별주택은 매년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금액은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금액에 해당합니다.
위 조회된 금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계산방식으로 안분하시면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격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국토교통부 조회가격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