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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리단길과 같이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는, 상인들간의 텃세도 실제로 존재하나요?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는, 사실상 자리가 있어도, 텃세가 심해서 입점하는것 조차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가 분양과는 다르게 거래되는건가요? 텃세가 실제로 있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장소든 기존 입주자들의 텃세는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일업종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심해질수 있고 질문처럼 상권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고, 별도의 상가운영위원회나 번영회등 해당 지역 상인들의 모임이 별도 구성된 곳일수록 새로 입점한 상인에 대한 텃세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요구하는 사항이 원칙상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소수 상인입장에서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번영회 횡포에 쉽게 거절하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대부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라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는, 사실상 자리가 있어도, 텃세가 심해서 입점하는것 조차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가 분양과는 다르게 거래되는건가요? 텃세가 실제로 있는건지요?

    ==> 입점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다른 곳에 입주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들이 억제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권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보이지 않는 텃새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권리금이나 상인 간 규칙으로 인해 입점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 권리금 명세서와 상권협의회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인기 상권으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과 권리금 폭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상인들이 신규 입점자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를 텃세라고 부르며 자리가 있어도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나 불문율 때문에 쉽게 입점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활발한 상권의 텃세는 실제로 존재하며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가 분양, 임대 거래 절차와 별도로 사회 관계망적 요소가 작용하며 텃세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상인과의 원활한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