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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겸손한비쿠냐127
겸손한비쿠냐127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정지당한 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뒤로 구매자분께서 11일이 지나고

게임에 카카오톡 연동을 한 후에 게임에 접속을 하려고 시작을

눌렀는데 영구정지된 계정이라고 떴다고 합니다

구매자분께서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100%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저는 받은 소액의 돈을 사용해버린 상태여서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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