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정지당한 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뒤로 구매자분께서 11일이 지나고
게임에 카카오톡 연동을 한 후에 게임에 접속을 하려고 시작을
눌렀는데 영구정지된 계정이라고 떴다고 합니다
구매자분께서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100%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저는 받은 소액의 돈을 사용해버린 상태여서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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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정지된 사유가 판매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판매자에게 있지 않고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계정이 영구정된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 100%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대한 양도에 대한 대가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계정을 구매한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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