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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비쿠냐127
겸손한비쿠냐12722.11.01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정지당한 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뒤로 구매자분께서 11일이 지나고

게임에 카카오톡 연동을 한 후에 게임에 접속을 하려고 시작을

눌렀는데 영구정지된 계정이라고 떴다고 합니다

구매자분께서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100%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저는 받은 소액의 돈을 사용해버린 상태여서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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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정지된 사유가 판매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판매자에게 있지 않고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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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계정이 영구정된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 100%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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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대한 양도에 대한 대가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계정을 구매한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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