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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월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월세액 정산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별세하였고, 추후 상속 받는 이가 없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0만원(월세) * 5달 = 150만원 가량 차감 되어 보증금 3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집은 경매로 넘어 가있는 상태이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23년도 연말 정산이야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은데, 집 계약 기간이 24년 3월 만기이며, 추가 계약을 진행할 집주인도

없고 월세를 납부할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 정산 혜택은 받지도 못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이 계속 차감이 되는 것도 사실상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월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